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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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요처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모진영 등록일 2018-07-02 조회수 634

제가 일하는 병원이 이번에 오픈하는 병원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개인 요양병원인데요..

법인이 아니면 수요처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인데...

그럴 경우에 봉사시간 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봉사시간이라도 인정이 되어야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공연이나 이미용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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