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행복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비롯한 청소년, 아동 인권관련 상담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에, 아래의 첨부화일과 같이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별첨 1. 교육안내문 1부
2. 교육수강 신청서 1부. 끝.
제목 | [사단법인 행복터] 2019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07 | 조회수 | 980 |
□ 사단법인 행복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비롯한 청소년, 아동 인권관련 상담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에, 아래의 첨부화일과 같이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별첨 1. 교육안내문 1부 2. 교육수강 신청서 1부. 끝. |
|||||
파일1 : 붙임)교육안내문.pdf 파일2 : 붙임)수강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