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2019년 도시 텃밭 사업 운영 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0월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대상 : 일반 도시민으로 구성된 단체
□ 운영장소 : 신청단체 소재지 내
□ 사 업 비 : 30,000천원(3,000천원/개소, 시비100%)
□ 지원내역 : 텃밭 만들기 재료, 텃밭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내용
□ 단체 구성원들이 직접 나만의 텃밭 만들기(DIY 목공프로그램)
□ 텃밭 재료비, 농기구 등 지원
□ 도시농업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한 텃밭교육 및 원예프로그램 10회기 이상 진행
- 세부 실행 내용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12. 20.(목) ~ 2019. 2. 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ysyyy9088@korea.kr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처인구 농촌파크로80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테마과
○ 사업문의 : 도시농업팀 윤지혜 ☏324-4047
○ 제출서류
- [서식1]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 [서식2]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 [서식3]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명필수)
□ 신청자격
○ 용인시 관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관
○ 최근 3년 이내 민간보조사업을 받은 이력이 없는 기관
○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33㎡ 이상)이 확보된 기관
○ 책임을 가지고 텃밭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보유한 단체
○ 텃밭 설치 장소가 안정상의 문제가 없는 곳
- 옥상의 경우, 안전상 난간이 70cm이상인 건물
- 옥상 텃밭을 설치하더라도 하중에 문제가 없을 것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가능한 단체
□ 근거법령
○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선정절차
○ 도시농업 실태조사결과에 의거 평가점수가 높은 지역
○ 공간규모, 건물의 안전성, 텃밭이용 대상자, 관리자 추진 능력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열의도 등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별도의 선정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후순위자를 선정 후 추진
희망기관 신청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 | 현지실태조사 (도시농업 팀장, 실무관) | ➡ | 실태조사결과 (우선순위선정) | ➡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선정 | ➡ | 대상자 확정통보 |
- 추진절차
시 기 | 사 업 추 진 내 용 |
1~2월 | ○ 도시 텃밭 사업 운영 계획 수립 ○ 신청서 접수 및 실태조사 : 평가표에 의거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 선정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회 개최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 각종 규제 저촉여부 등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 보조사업 추진요령 사전교육 ○ 보조금 송금 및 지급 통보 |
3월 | ○ 사업감독관 및 검사관 지정 : 도시농업팀장, 실무관 ○ 보조사업 대상자 착수계 접수 ○ 사업비 집행 - 통장개설 비치 : 사업비 입금, 지출 확인 - 보조금으로 부족 시 자부담금으로 충당 - 사업비지출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3~10월 | ○ 사업추진 단계별 지도,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추진성과 보고서 접수(중간보고, 최종보고) - 단계별 추진 사진 첨부 - 사업계획과 일치여부 확인 - 각종 증빙서류 첨부(세금계산서 등 지출내역 사본 첨부) ○ 추진성과보고서에 의한 성과 심사 ○ 보조금 정산보고서 접수(무통장입금표 등 첨부) ○ 보조금 정산 검사(영수증 확인) ○ 표찰 수립 및 인근농업인 홍보 |
10~11월 | ○ 사후관리 지도 ○ 결과 평가회 개최 - 사업추진 상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