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목적 |
ㅇ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
ㅇ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한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