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용인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공적조서 접수 안내
※ 행사 개요
-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 장 소 :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
- 참석인원 : 약600명
- 주최/주관 : 재단법인용인시자원봉사센터
- 공적조서 접수기간 : 2019.11.04. ~ 11.10. (7일간) 기한엄수
- 접수방법 : 반드시 E-mail 접수 / jsr9970@v1365.or.kr
※ 메일주소를 정확하게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총무팀장 주순란(031-324-4814)
★★★ 필독 ★★★
1) 본 공지에 첨부된 공적조서 양식만 접수가능
2) 공적조서 필수사항(예시문-적색표시) 반드시 기재
☞ 상이한 양식 사용 및 공적조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별도의 연락없이 미접수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매년 100여명의 유공자 추천이 접수되고 있으며,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으로 인하여 센터에서는 접수된 공적조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우수 봉사자 표창
- 추천자격
- 표창 추천일 기준 실 활동시간 2년 이상으로 연간 평균 5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자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함
☞ 동일점수일 경우 최근 2년동안 미수상 단체 및
최근 봉사시간(2018.11.1~2019.10.31)이 많은 봉사자를 우선 선정
-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헌이 있는 자,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공헌한 자
- 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적을 종합 검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하고 지역사회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대상
- 해당공적 2년 미만인 자(특별한 공적 제외)
- 최근 3년 이내 동일공적으로 동일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성금기탁, 불우 이웃돕기, 캠페인 참가 등 일회성 공적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 조사 중에 있는 자
- 표창 수상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사회적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직업 종사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공적내용 허위기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기타 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