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배포
사회적 거리두리 조치 해제(보건복지부, 22.4.15.)에 따라, 자원봉사 현장 운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리 조치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을 배포하오니 각 수요처에서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보건복지부, 22.4.29.)에 따라, 수정⋅보완된 방역기준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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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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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11 | 조회수 | 966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배포
사회적 거리두리 조치 해제(보건복지부, 22.4.15.)에 따라, 자원봉사 현장 운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리 조치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을 배포하오니 각 수요처에서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보건복지부, 22.4.29.)에 따라, 수정⋅보완된 방역기준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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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1 : [공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배포.pdf 파일2 : 사회적거리두기조치해제에따른자원봉사운영지침(Ⅰ).pdf 파일3 : 코로나19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수정·보완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