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2판)을 송부하오니 폐기물 안전처리에 있어
자원봉사 수요처에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격리의료폐기물: 음식물쓰레기·침구류 처리법 및 도서지역 처리방안 추가 등 ○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폐기물 배출 자제 원칙 명시화, 자가격리 유형 추가 등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대책 실시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 추가 ○ 행정지원: 예외 상황 대응, 재정지원 구체화 등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