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Home > 하단메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또는 비 기술적 방법으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15년 5월 1일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