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게시판 - 수요처/봉사단체 소통방 글보기
제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 시행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1065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 시행(2023.1.30.)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자원봉사 수요처에서는 안전한 자원봉사 현장 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전환(2023.1.30.(월)부터 시행)

구분

전환 전

 

전환 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역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2) 자원봉사 운영지침

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나)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대상, 3밀 환경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다)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활동 운영




↓↓↓↓↓↓↓↓↓↓↓↓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시행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파일1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 시행에 따른 자원봉사운영지침.pdf
파일2 : 공문_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 시행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