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 시행(2023.1.30.)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자원봉사 수요처에서는 안전한 자원봉사 현장 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전환(2023.1.30.(월)부터 시행)
구분 | 전환 전 |
| 전환 후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 |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역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
2) 자원봉사 운영지침
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나)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대상, 3밀 환경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다)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활동 운영
↓↓↓↓↓↓↓↓↓↓↓↓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시행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