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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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자원봉사 수요처 운영 관련 중요 숙지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1182

[자원봉사 수요처 운영 관련 중요 숙지사항 알림]


1.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봉사 수요처 운영 관련 중요 숙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수요처 관리자분들은 해당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원봉사 관리 및 봉사활동 실적 입력 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중요 숙지사항 안내>

(1) 활동비가 지급되는 자원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질문) 2시간 자원봉사활동에 2만원의 활동비가 지급 되는데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정 불가능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준 : 1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급식비 및 간식비, 교통비 총 11,000내에서 부여 가능

(2) 기관(수요처) 임직원이 수요처 고유 업무(내부활동)를 진행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질문) 박물관 대표 혹은 임직원의 박물관 전시 보조활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정 불가능합니다. 수요처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수요가 있는, 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내부 관계자가 투입되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인증을 진행하는 곳이 아님)

          수요처 내부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인증 여부는 업무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시간 외 수당을 받지 않거나 업무 분장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지원을 자원봉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특히 대표자 및 임원의 경우)

※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 「2023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및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365 자원봉사포털 관리자 실무 가이드」


(☎)문의전화 : 소통협력팀 1544-7115(내선24)


↓↓↓↓↓↓↓↓↓↓ [붙임] 공문 참조

파일1 : [공문]자원봉사 수요처 운영 관련 중요 숙지사항 알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