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공고 2019 - 1호
2019 용인시 자원봉사단체 활동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2019 용인시 자원봉사단체 활동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 월 25일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신청자격
○ 2018년 2월말까지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로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자원봉사 단체.
※ 단, 비영리민간단체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1부 제출 가능한 단체로
단체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2. 제외대상
○ 동일 사업으로 동일기간에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업
○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친목모임(정기총회 등)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 일회성 행사(교육), 여행성 사업, 기념품(조끼, 모자, 유니폼 등) 구입 사업이나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등
○ 불우이웃돕기,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일시적 음식물 제공, 상금(상품권) 등과
같은 위문품 구입 및 현금성 지원 사업
○ 지원 사업 성격이나 수혜 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단체회원의 역량강화 목적을 위한 교육 및 단순 교육만을 위해 강사료를 지출하는 사업
○ 단체운영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소모성 경비, 출장비 위주의 경상사업비
○ 1365포털 시스템에 활동 근거가 없는 단체
- 2018년(2018.03.01~12.31) 활동 자료(활동일지 등) 제출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의 경우(최근 3년이내)
- 공모사업 회계집행서류 등 정산서류 결과 불이행 및 미흡‧불량으로 평가된 단체
- 마감기한 내 자료(신청서, 계획서, 정산서, 첨부자료 등) 미제출 및 요청자료 제출에
불응(연락지연‧두절 등)한 불성실한 단체
3. 공모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19년 3월 ~ 11월
○ 공 모 분 야 : 지속적이고 사회기여도가 높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익성과 참신성이
인정되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프로그램
○ 예산지원액 : 최고 500만원 한도, 사업별 차등지급 (1단체 1사업 원칙)
4.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단체 회원명부. 자원봉사실적리스트(일지)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증, 고유 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사본 1부
○ 단체명의 통장 사본(자부담 입금),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2. 25(월) ~ 3. 11(월) /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담당 고대경)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E-mail 접수 : godaekyoung@v1365.or.kr ☎ 031.335.7757
파일명‘단체명’으로 저장 후 발송, 발송 후 필히 유선 확인
6.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 심의선정 : 2019. 3. 25(월)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심사내용
효과성 (30점) |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수혜자)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수혜자가 필요로 하고 적합한 사업인가? |
- 사업의 공익성 ․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인가? ․ 상호 호혜적이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합한가? | |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30점) | - 지속가능성 정도 ․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호응도, 지속확대 가능성 정도 ․ 단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으로 회원 간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능력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성 (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실현가능성 (20점) | - 사업의 현실성 ․ 단체 목적과 활동프로그램과의 연관성 ․ 구체적인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 |
- 사업의 구체성 ․ 사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확인 ․ 사업의 규모, 내용, 예산의 적정성 여부 ․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산출내역 여부 (회계처리 전담인력 보유여부 등) | |
센터와의 연계성 (20점) | - 1365포털시스템에 회원 가입 및 활동실적 관리 여부 단체 활동리스트(일지) 제출 / 2018.3.1.~12.31. |
7. 지원금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단체는 사업 시행 15일전 결정된 지원 금액과 사업 내용을 동일하게 맞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교부신청서 제출
○ 프로그램 수행 및 정산
- 사업 추진기간 : 2019년 4월 ~ 10월 (약 7개월)
-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또는 사업 마감일까지 최종 정산서류 제출 /
추진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준수사항
○ 자부담 5% 이상 필수
○ 선정 이후 보조금이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편성 가능
○ 활동 프로그램비 예산 편성은 “2019 용인시 자원봉사단체 활동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 - [예산편성 가능 비목] 준용
- 사업내용과 예산 항목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 요구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시 교부되는 보조금은 신청 보조금과 달리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함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