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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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용인시 자원봉사단체 활동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2-26 조회수 2110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공고 2019 - 1

 

2019 용인시 자원봉사단체 활동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2019 용인시 자원봉사단체 활동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2 25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신청자격

○ 2018년 2월말까지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로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자원봉사 단체.

※ 단, 비영리민간단체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1부 제출 가능한 단체로

    단체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2. 제외대상

○ 동일 사업으로 동일기간에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업

○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친목모임(정기총회 등)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 일회성 행사(교육), 여행성 사업, 기념품(조끼, 모자, 유니폼 등) 구입 사업이나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등

○ 불우이웃돕기,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일시적 음식물 제공, 상금(상품권) 등과

   같은 위문품 구입 및 현금성 지원 사업

○ 지원 사업 성격이나 수혜 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단체회원의 역량강화 목적을 위한 교육 및 단순 교육만을 위해 강사료를 지출하는 사업

○ 단체운영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소모성 경비, 출장비 위주의 경상사업비

○ 1365포털 시스템에 활동 근거가 없는 단체

  - 2018년(2018.03.01~12.31) 활동 자료(활동일지 등) 제출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의 경우(최근 3년이내)

  - 공모사업 회계집행서류 등 정산서류 결과 불이행 및 미흡‧불량으로 평가된 단체

  - 마감기한 내 자료(신청서, 계획서, 정산서, 첨부자료 등) 미제출 및 요청자료 제출에

    불응(연락지연‧두절 등)한 불성실한 단체

 

3. 공모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19년 3월 ~ 11월

○ 공 모 분 야 : 지속적이고 사회기여도가 높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익성과 참신성이

                     인정되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프로그램

○ 예산지원액 : 최고 500만원 한도, 사업별 차등지급 (1단체 1사업 원칙)


4.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단체 회원명부. 자원봉사실적리스트(일지)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증, 고유 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사본 1부

○ 단체명의 통장 사본(자부담 입금),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2. 25(월) ~ 3. 11(월) /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담당 고대경)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E-mail 접수 : godaekyoung@v1365.or.kr ☎ 031.335.7757

                      파일명‘단체명’으로 저장 후 발송, 발송 후 필히 유선 확인

 

6.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 심의선정 : 2019. 3. 25(월)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심사내용

효과성

(30점)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수혜자)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수혜자가 필요로 하고 적합한 사업인가?

- 사업의 공익성

․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인가?

․ 상호 호혜적이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합한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30점)

- 지속가능성 정도

․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호응도, 지속확대 가능성 정도

․ 단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으로 회원 간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능력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성

(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실현가능성

(20점)

- 사업의 현실성

․ 단체 목적과 활동프로그램과의 연관성

․ 구체적인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

- 사업의 구체성

․ 사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확인

․ 사업의 규모, 내용, 예산의 적정성 여부

․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산출내역 여부

(회계처리 전담인력 보유여부 등)

센터와의 연계성

(20점)

- 1365포털시스템에 회원 가입 및 활동실적 관리 여부

  단체 활동리스트(일지) 제출 / 2018.3.1.~12.31.

 

7. 지원금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단체는 사업 시행 15일전 결정된 지원 금액과 사업 내용을 동일하게 맞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교부신청서 제출

○ 프로그램 수행 및 정산

- 사업 추진기간 : 2019년 4월 ~ 10월 (약 7개월)

-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또는 사업 마감일까지 최종 정산서류 제출 /

                                      추진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준수사항

○ 자부담 5% 이상 필수

○ 선정 이후 보조금이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편성 가능

○ 활동 프로그램비 예산 편성은 “2019 용인시 자원봉사단체 활동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 - [예산편성 가능 비목] 준용

  - 사업내용과 예산 항목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 요구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시 교부되는 보조금은 신청 보조금과 달리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함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접수 불가

 
 
 
 
 
 
 
 
 
파일1 : 2. 지원사업 신청서.hwp
파일2 : 3. 지원사업 계획서.hwp
파일3 :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hwp
파일4 : 5. 자원봉사단체 회원 명부.hwp
파일5 : 6. 자원봉사실적 리스트.hwp
파일6 : 7. 예산편성가능 비목.hwp
파일7 : 1.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수정.hwp
파일8 : 2019년도단체활동지원프로그램정산서류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