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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자원봉사의 특성

자발성
다른 사람에 의한 강요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참여하는 활동
무보수성
활동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활동
지속성
충동적,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고 계획된 활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활동
이타성
공동체와 이익이나 목적 성취가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되는 활동
공익성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

자원봉사의 필요성

자원봉사를
하면서
  •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자신감·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 소통·나눔을 통해 공동체의식 및 참여의식이 증진된다.
  • 삶의 보람을 느끼고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에 기여한다.
  •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원봉사자의 자세

  • 자원봉사활동은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처음의 순수함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습니다.
  •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자신의 언어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합니다.
  •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 활동은 성실히 하며, 활동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킵니다.
  •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이 있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제가 있어야 합니다.
  • 자원봉사자는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 자원봉사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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