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처 안내
자원봉사 활동처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활동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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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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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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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영리목적의 기업체의 활동처 등록 요청시
- 설립추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활동처 센터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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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활동처 등록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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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자원봉사센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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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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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승인/반려
1활동처 등록 신청
활동처 등록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공통 등록신청서, 담당자 서약서
- 복지시설 복지시설신고증, 담당자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의료기관신고증, 담당자 재직증명서
- 봉사단체 연간계획서, 회원명부
2신청접수
봉사단체 연간계획서 및 회원명부를 용인시자원봉사센터로 fax(031-629-7757) 송부
단체의 봉사활동을 검토하고, 등록에 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3심사
자원봉사단체 등록 적합성을 내부검토 및 심사
4승인/반려
자원봉사단체 등록 승인 및 반려 결과 통보
활동처 등록 절차 및 양식